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일이나 해당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한다.
그 밖에 출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며, 보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금법령 및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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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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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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