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6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보조사업은 회계연도 종료일이나 해당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한다.
⑤그 밖에 출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며, 보조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금법령 및 관련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
⑥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수행기관에게는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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