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되며,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써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1. 기반기술의 개발 등 성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과제2. 참여기업 이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가.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최우선순위 계약체결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차순위 계약 체결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할 때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과제수행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 과제수행성과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실시기관보다 실시를 요청한 수행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이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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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실확인, 규정해석 등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한다.1.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고, 임시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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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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