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적정성검토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8. 과제수행성과의 기술자료 임치 활용 여부에 관한 관리9.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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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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