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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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적정성검토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4.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5.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8. 과제수행성과의 기술자료 임치 활용 여부에 관한 관리9.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2.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이하 "기획평가관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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