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4조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보조금법에 따른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연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부터 제34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재제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2.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법 제26조,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30조부터 제34조의2까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국비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환수, 재제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의 경우 장관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장관을 대행하여 출연사업에 관한 제1항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2.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3.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에 대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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