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4조 (민간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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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때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에 관한 기준 및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img id="127154071"></img>
④그 밖에 민간부담금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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