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평가 및 이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참여기관이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기관 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수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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