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평가 및 이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극히 불량"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수행기관 및 총괄책임자(참여기관이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기관 책임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수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과제의 사업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