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8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수혜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②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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