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8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수행기관, 수혜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인력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위원회 회의록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ㆍ전문기관의 소속직원, 과제수행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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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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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