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관한 사항8. 과제수행성과의 귀속ㆍ활용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 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10. 과제수행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11.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과제수행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16.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 각 호의 사항 공시의무, 같은 법 제27조의2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이러한 교부 조건 불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해당과제의 소관 시ㆍ도지사,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위탁하는 수행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며, 수혜기업이 있는 과제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과 수혜기업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삭제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협약기간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ㆍ단축ㆍ연장을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 소관 시ㆍ도지사 등 협약 대상자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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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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