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성과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에 관한 사항8. 과제수행성과의 귀속ㆍ활용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 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10. 과제수행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11. 연구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2.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과제수행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16.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보조금법 제26조의10 제1항 각 호의 사항 공시의무, 같은 법 제27조의2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및 이러한 교부 조건 불이행 시 조치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해당과제의 소관 시ㆍ도지사,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④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위탁하는 수행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며, 수혜기업이 있는 과제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과 수혜기업이 협약을 체결한다.
⑤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삭제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⑥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외기관이 협약 대상자일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협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⑨협약기간은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약기간의 소급ㆍ단축ㆍ연장을 할 수 있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⑪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⑫주관기관의 장, 소관 시ㆍ도지사 등 협약 대상자는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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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사업"이라 한다.)라. 기타 장관이 혁신사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의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의3. "간접보조사업"이란 보조금법에 따른 간접보조금의 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