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장비 통합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부가세 포함 정부출연금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변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다.
③수행기관이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지정된 특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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