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9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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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인력, 평가위원,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인력, 평가위원, 전문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수행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평가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로 평가된 경우 과제의 수행자에 대한 보상으로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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