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추천되어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을 신청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중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등 R&D 사업의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2.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3. 사업별 특성이나 특구지정조건 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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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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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