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추천되어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을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 중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및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등 R&D 사업의 참여인력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한다.
③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2.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3. 사업별 특성이나 특구지정조건 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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