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특구 지정 시ㆍ도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구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특구 내 지원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 특구 내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및 그에 관한 협약 체결3. 특구 내 수행기관들의 과제 수행 관리ㆍ감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구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특구 내 지원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 특구 내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및 그에 관한 협약 체결3. 특구 내 수행기관들의 과제 수행 관리ㆍ감독
②시ㆍ도지사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기획과제",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수행기관"을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