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특구 지정 시ㆍ도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구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특구 내 지원사업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2. 특구 내 과제에 대한 지방비 지원 및 그에 관한 협약 체결3. 특구 내 수행기관들의 과제 수행 관리ㆍ감독
시ㆍ도지사는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사업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괄주관기관", "기획과제",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수행기관"을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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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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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