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1조 (수행기관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과제의 효율성 제고,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수행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과제 수행기관의 사업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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