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3.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등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5. 평가결과 중단(성실) 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6.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8. 과제의 평가 및 검토결과에 불응한 경우9.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거나 사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된 경우10.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12.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3. 특구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특구계획 변경 등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자격을 상실한 경우14. 법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 근거 법령의 정비 등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15. 보조사업 중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16. 해당 과제의 내용이 기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중복되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 결과 ‘중단(성실)’ 또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에 갈음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협약 해약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을 따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또는 협약 종료 후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44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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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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