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연사업의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별표 2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②보조사업의 사업비는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이하 총칭하여 "보조금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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