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연사업의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되며,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별표 2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보조사업의 사업비는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이하 총칭하여 "보조금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