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적정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적정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2. 특구계획 및 혁신사업등과의 연계성3.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 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4. 수행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6.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8.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정성검토위원 명단, 종합검토의견(적정성검토위원별 검토점수 및 의견은 제외)과 함께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보된 검토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출연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선정평가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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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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