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적정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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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재정지원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을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적정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2. 특구계획 및 혁신사업등과의 연계성3.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 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4. 수행과제의 추진방법ㆍ전략ㆍ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6. 사업비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8.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④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적정성검토위원 명단, 종합검토의견(적정성검토위원별 검토점수 및 의견은 제외)과 함께 주관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보된 검토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출연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선정평가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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