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단계평가3. 최종평가4. 특별평가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보된 평가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극히 불량"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비연구개발사업은 지원ㆍ교육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을 선정한 적정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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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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