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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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단계평가3. 최종평가4. 특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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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단계평가3. 최종평가4. 특별평가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통보된 평가 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극히 불량"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비연구개발사업은 지원ㆍ교육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이 제29조,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사업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수행기관을 선정한 적정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삭제
⑦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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