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리기업의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와 그 감면, 기술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따르고,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과제수행성과소유기관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수행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기술료 징수대상인 "완료과제"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img id="12715407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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