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리기업의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와 그 감면, 기술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따르고,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과제수행성과소유기관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과제수행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수행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료 징수대상인 "완료과제"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img id="1271540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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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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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