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신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적정성검토,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서 기타 협약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4. 문제과제의 제재ㆍ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5.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단, 제재처분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6. 그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사업 또는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단을 활용하되, 보조사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해외전문가 등 평가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 삭제3. 삭제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심의ㆍ평가받는 기관은 심의ㆍ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대상 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이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주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때, 재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의 기각 및 원안 확정 통보를 하고, 재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의 신청자에게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4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단’은 ‘평가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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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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