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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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과 참여인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과 참여인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최종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이전기관 또는 주관기관 간 연계, 특구간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조성된 기술기반의 공동활용 등 사업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수행기간 종료 후 성과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국가의 지원 없이 사업화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업기간 중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과제수행성과에 관하여 기술자료 임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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