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위탁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업무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위탁받은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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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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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