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위탁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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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업무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업무의 일부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연구개발기관은 위탁받은 연구개발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관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의 과제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업무를 위탁한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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