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 (협약체결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포기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2.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3.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4. 민간부담금 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된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5. 협약체결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6.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7. 특구의 지정 해제, 변경 또는 특구계획 변경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수행자격을 상실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중단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의 지원제외 또는 중단은 특구사업자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지원제외 또는 중단으로 처리하는 경우 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