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3조 (수입금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연구성과 활용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수행기관의 수입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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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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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