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3조 (수입금의 사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공간의 임대, 교육, 기술지원, 연구성과 활용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입금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게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수행기관의 수입금 사용 및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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