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1. 출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 요령 상의 용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의 용어의 관계는 [별표 7]에 따른다.2.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보조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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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운영요령 내 용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용어 관계
운영요령 내 용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용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조문 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 법 제2조제1호 과제 | 연구개발과제 | 법 제2조제2호 사업비 | 연구개발비 | 제13조제1항 국비, 출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법 제13조제1항,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19조제3항 민간부담금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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