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1. 출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 요령 상의 용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의 용어의 관계는 [별표 7]에 따른다.2.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보조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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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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