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1. 출연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 요령 상의 용어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의 용어의 관계는 [별표 7]에 따른다.2.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보조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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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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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