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평가위원단(이하 "평가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평가위원단 위원의 자격, 구성 방법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3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위원단’으로 본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