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수행기관 등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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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증R&D사업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되는 특구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무소 소재지가 특구 내에 있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특례등에 따라 실증특례 등을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R&D사업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되는 특구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무소 소재지가 특구 내에 있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특례등에 따라 실증특례 등을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특구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1.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2. 특구사업자로서 법 제9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영리기업
③사업화지원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기관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비영리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반조성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업도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영리기업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사업화지원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의 수혜기업은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 내에 소재하고,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여야 한다.
⑤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수혜기업 등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수행기관 등의 자격 및 형태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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