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과제 지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예산규모, 특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신청 과제에 대한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 시ㆍ도지사, 총괄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장관은 적정성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특구계획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선결 조건의 이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행위시 보조금법령에 따른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기타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수행기관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4. 해당 국고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⑤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과제 또는 수행기관에 결격사유 또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관은 해당 과제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