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총괄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4. 기타 특구계획을 통해 달리 정한 경우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과제의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과제수행성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및 종합적인 사업수행의 점검,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특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전문기관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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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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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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