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총괄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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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4. 기타 특구계획을 통해 달리 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기관인 경우3.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4. 기타 특구계획을 통해 달리 정한 경우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수정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과제의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과제수행성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및 종합적인 사업수행의 점검,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9.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특구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괄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전문기관에게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책임자를 6개월 이상 또는 수행기간의 1/4 중 기간이 짧은 경우 계속하여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평가 시 사업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발표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⑤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총괄책임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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