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전문기관과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참여기관, 수혜기업과 협약체결(해당되는 경우)4.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ㆍ감독(총괄주관기관의 경우)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6. 예정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7.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8.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취합 및 제출9.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9의2. 제38조제6항에 따른 과제수행성과의 기술자료 임치 활용시 관련 자료의 제공 등10.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11.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12. 연구윤리 준수13. 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4. 수행기관, 수혜기업(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도ㆍ폐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 부정행위, 총괄책임자ㆍ참여기관 책임자 유고 그 밖에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사유 발생 즉시 전문기관에 통보15. 연구노트의 관리16. 기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총괄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