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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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전문기관과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참여기관, 수혜기업과 협약체결(해당되는 경우)4.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ㆍ감독(총괄주관기관의 경우)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6. 예정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7.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8.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취합 및 제출9.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9의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전문기관과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3. 참여기관, 수혜기업과 협약체결(해당되는 경우)4. 세부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ㆍ감독(총괄주관기관의 경우)5.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6. 예정된 민간부담금ㆍ지방비의 확보 및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7.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8.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고 한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작성, 취합 및 제출9. 과제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9의2. 제38조제6항에 따른 과제수행성과의 기술자료 임치 활용시 관련 자료의 제공 등10.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11. 수행과제의 보안 및 안전관리12. 연구윤리 준수13. 시설ㆍ장비 등록,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14. 수행기관, 수혜기업(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의 부도ㆍ폐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신청, 부정행위, 총괄책임자ㆍ참여기관 책임자 유고 그 밖에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사유 발생 즉시 전문기관에 통보15. 연구노트의 관리16. 기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총괄주관기관이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한 협조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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