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연차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년도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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