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0조 (과제수행성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수행성과는 해당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해당 참여인력으로부터 과제수행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제수행성과의 유형, 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과제수행성과를 참여인력이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과제수행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러 수행기관이 각자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한다.2.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수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과제수행성과의 소유비율 및 과제수행성과실시(과제수행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과제수행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기관이 소유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과제수행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과제수행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제수행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
장관은 과제수행기관이 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수행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수행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특허출원서 등에 과제의 명칭, 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수행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과제수행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과제수행성과를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 본 호에서 규정하는 건물, 장비 및 시설과 관련된 권리 주체는 [별표8]과 같다.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수행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4. 삭제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과제수행성과를 그 과제의 참여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1. 삭제2. 이 요령 및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성과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과제수행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따른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의 성과물 중 보조금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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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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