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 시 제1항의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 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보조사업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출연사업에 관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별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고, 보조사업의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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