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참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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