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ㆍ논문작성ㆍ특허출원 및 등록ㆍ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지원된 국비의 10% 이내(단, 잔여 사업비 이내로 한정한다.)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 수행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특별평가에서 과제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ㆍ성실수행ㆍ과제 수행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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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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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