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5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성과" 평가를 받은 과제를 우수과제 발굴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잔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활용, 장비유지보수 등 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중단(성실)" 평가를 받은 과제에 한하여 원인보고서 작성ㆍ논문작성ㆍ특허출원 및 등록ㆍ표준 제정 및 채택 등을 위한 과제 정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가 인정 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으로 당해년도 지원된 국비의 10% 이내(단, 잔여 사업비 이내로 한정한다.)로 민간부담 없이 추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성실수행" 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중단(성실)" 또는 "성실수행" 통보를 받거나, 과제 수행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특별평가에서 과제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의 중단(성실)ㆍ성실수행ㆍ과제 수행 포기에 대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성과물을 사업 수행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및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정책상 중단(성실)된 경우는 원인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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