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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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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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④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3.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4. 극히 불량 :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 등 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과제수행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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