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경우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ㆍ공립기관, 정부출연ㆍ보조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극히 불량"으로 판정한다.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혁신성과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2. 보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경우 등3. 성실수행 :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최종 목표를 약간 미달성한 경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4. 극히 불량 : 최종보고서 미제출, 계획된 최종 목표 달성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 등 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과제수행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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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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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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