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 (단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극히 불량",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한다.
단계평가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2. 중단(성실) :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상 중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된 경우,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수행기관의 재무상태 등의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계획된 단계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 등3. 극히 불량 :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 미제출, 과제의 해당연도 목표 달성 미흡,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의 불성실, 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 등 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과제수행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4. 조기종료(혁신성과) : 사업계획서 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과제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5. 조기종료(보통) : 사업계획서의 최종목표를 달성한 경우6. 조기종료(성실수행) :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사업비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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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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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