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이하 "특구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8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총괄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2.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주관기관의 장 또는 총괄책임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를 원인으로 과제 목표 또는 총괄책임자 등의 변경이나 과제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이때 그 서면에는 해당 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과제 참여인력 또는 수행기관이 관계법령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기타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과 총괄책임자(참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관 책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특별평가의 평가결과는 단계평가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 제33조제3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평가절차 및 후속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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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2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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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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