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요청에서 포함된 사항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3. 사업 참여인원의 보안관련 준수사항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4.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교육, 보안점검 및 사업기간 중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5.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하여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6. 정보시스템의 IP가 포함된 최신 구성도 갱신ㆍ유지7.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반ㆍ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누출 금지정보 무단 반출 여부 등 점검8. 사업 종료 시 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는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9.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전량 회수10.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실시 및 보안취약점 발견시 조치 후 결과 통보11.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시 협조 및 보안취약점 발견 시 보안대책 사항12. 재외동포청 보안 관련 규정 준수 의무13. 그 밖에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이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 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가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의 보안규정 위반 시 확인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보안 위약금 부과, 용역업체 대표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용역업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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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정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