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 (공개서버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에 의한 서버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의 공개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⑤공개서버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46조(서버 보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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