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 (공개서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에 의한 서버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의 공개서버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개서버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제46조(서버 보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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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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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