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무선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통신망(제40조 무선랜(WiFi) 보안 제외)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정기적인 전파 감시ㆍ측정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각급기관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각급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0까지 제출하고 전파측정 실시 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1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