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3조 (무선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0조 무선랜(WiFi) 보안 제외)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2.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3. 무선국 현황 관리 및 정기적인 전파 감시ㆍ측정
②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각급기관 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각급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0까지 제출하고 전파측정 실시 후 20일 이내에 서식 제1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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