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보안성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포함)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5. 기타 보안성 검토 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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