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 (검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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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사전에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ㆍ제품 등을 제출하고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공통사항가. 서식 제10호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나. 제안요청서 사본(해당하는 경우)다. 보안기능 운용설명서 등 제품설명서라. CC인증서 사본(해당하는 경우)마. 보안기능 점검결과바. 검증대상 제품(제33조제2항에 따른 시험 단계에서 제출)2. 네트워크장비가. 제1호의 공통사항 모두나. 장비 펌웨어 이미지 및 해시값다. 서식 제11호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변경 내용 분석서(펌웨어 업데이트 경우에 해당)3. 자체 개발하거나 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제품가. 제1호의 공통사항 모두나. 기본 및 상세 설계서(검증 기관이 요청할 경우)다. 개발 완료보고서
③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정보화사업 각급부서의 장은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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