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 (검증대상 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경우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1.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도입ㆍ운용하는 정보통신제품2. 각급부서의 장이 자체 개발하거나 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시스템3. 저장매체 소자장비 또는 완전삭제 소프트웨어4. L3이상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결과를 수용한 제품에 한한다.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을 준수한 인증(이하 "CC인증"이라 한다.) 제도에 따라 국내용 CC인증 또는 국제용 CC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제품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GS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정보통신제품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은 정보통신제품4.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및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이하 "한국인정기구"라 한다.)에 의해 국제표준 (ISO/IES 17025)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정보통신제품5.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정보통신제품6.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보안위협이 제기되는 제품의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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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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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