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 위탁운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은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업체 인원이 재외동포청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동포청에 상주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용역업체 보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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