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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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에 각 호의 기관에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9조제3항에 각 호의 기관에 주요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 중요자료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을 중요성 및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고 인터넷이나 학회지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술 교류나 학문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 회의 등의 경우에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발표할 수 있다.
④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평가 방향, 평가중점사항, 평가결과 적절성 검증, 평가업체 보안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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