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3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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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12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등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12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안)」 등을 참고하여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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