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6조 (무단 변경 및 오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 부서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형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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