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2조 (비인가 기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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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등은 개인 소유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외한다)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으로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등은 개인 소유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외한다)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으로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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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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