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소관 주요기반시설 현황 및 보호 목적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③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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