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소관 주요기반시설 현황 및 보호 목적2. 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변경 여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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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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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