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 (안정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과「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 정보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검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의 정상 작동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시험에 필요한 추가 자료 및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